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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02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음성 녹음 증거로 채택이 불가한가요?

tv에서 방영하는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불법으로 녹취된 음성은 증거로 채택을 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음성 녹음은 증거로 채택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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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합법이라 증거채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대화 당사자간에는 상대방이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녹취행위가 불법이 아니고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 제출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도 얼마든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