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서 방영하는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불법으로 녹취된 음성은 증거로 채택을 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음성 녹음은 증거로 채택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합법이라 증거채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대화 당사자간에는 상대방이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녹취행위가 불법이 아니고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 제출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도 얼마든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