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월13일날이면 만1년되는입사자 9월14일날 퇴직하겠다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9월13일이되면 만1년이되는 입사자
9월14일 (딱 하루 근무를 더하고)퇴사하겠다며
1년이 지났으니 연차 15개를 돈으로
지급 해달라고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하고 딱 하루 더 근무했습니다
연차 15개를 다 지급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미사용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366일간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년+1일을 근로하였다면,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 11개 + 2년차 연차 15개 =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속한 경우에는 만 1년 근무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22.9.14 입사자(22.9.13이라도 동일)라면 23.9.13에 1년이 되어 출근율80% 충족시 연차유급휴가 15개 발생
23.9.14에 퇴사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