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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정주행, 술 안마시고 역주행으로 사고 났을때 책임은 누가 큰가요?

우리가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거의 100% 과실로 책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목처럼 술마시면서 정주행으로 가고 있었는데 역주행으로 해서 사고가 난 경우

책임은 누가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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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를 했다고 100% 과실이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로 인해 사고가 발생이 됐다면, 과실이 많이 잡히겠지만, 정상 주행중에 역주행 차량에 의한 사고라면, 무과실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불법이므로, 20~30% 과실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피하지 못한 경우).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음주사고의 경우 과실에서 추가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중앙선침범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난 경우라면 음주와 사고사이에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역주행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는 일률저긍로 음주에 대한 과실을 추가할 것으로 보이기에 사고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음주 운전 정주행 차량과 일반 차량의 역주행 사고는 역주행 차량을 미리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인 경우 민사적인 과실은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사는 정주행 차량의 음주 운전을 들어 10~2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고 음주 운전자는 상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은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손해입니다.

    이는 음주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후방 추돌 사고에도 적용이 되어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본인이 사고를 내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술마시면서 정주행으로 가고 있었는데 역주행으로 해서 사고가 난 경우 책임은 누가 큰가요?

    : 질문의 책임은 과실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빌고 음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음주와 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비록 음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과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중이긴 하나 정상주행중 중앙선 침범을 하는 차량과 사고시, 음주운전중이나, 안전거리 미확보한 차량이 후미추돌한 경우 비록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와 음주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과실은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즉,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음주운전과 사고와 연관성이 있어야 그에 따른 과실을 묻게 됩니다.

    다만, 과실관계와 별도로 음주운전자는 그 행위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민사상 책임 즉 과실관계와는 별도로 형사처벌은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