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1일에 입사를하고 2022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2022년 12월 1일자로 연차 15개가 생긴다는걸 알고있는데
이 15개를 다 쓰고 퇴사를 해도 상관없나요? 다 쓰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2022.12.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2.12.31.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전에 발생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해도 되고, 다 쓰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맞습니다. 휴가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무방하며, 다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권리 전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는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정산받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연차휴가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