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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3.06.23

노동청 화해조서의 법적효력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해고로 오인해서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동청 진정제기하였는데 어찌어찌해서 한달월급으로 화해한다는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있나요?

근로자가 다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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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 경우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노동청에서 합의서 작성했다면

    이에 위반하여 다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합의서 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되거나 기각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작성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화해한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해고가 아니라고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에서의 합의가 그 자체로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해당 합의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화해 경위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해당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사안에 대하여서는 이의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