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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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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노동청 화해조서의 법적효력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해고로 오인해서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동청 진정제기하였는데 어찌어찌해서 한달월급으로 화해한다는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있나요?

근로자가 다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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