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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극락조286
검붉은극락조28623.03.17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있어 화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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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화해제도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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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화해'란 분쟁 당사자가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화해가 성립하면 동조제5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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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당해고라는 노동분쟁을 양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 하에 해당 분쟁을 화해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화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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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가 사건 종료를 전제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을 말하고

    보통 회사는 급여 지급을, 근로자는 퇴직을 전제로 합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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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당사자 간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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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 화해는 노동자와 사업주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서로가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호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와 사업주간의 분쟁은 종종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이 심화되면 회사 내부의 대인관계, 생산성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와 사업주가 서로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서로가 양보하고 타협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해 과정에서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도 화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해는 노동자와 사업주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와 사업주간의 화해는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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