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있어 화해란?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화해제도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화해'란 분쟁 당사자가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화해가 성립하면 동조제5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당해고라는 노동분쟁을 양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 하에 해당 분쟁을 화해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화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가 사건 종료를 전제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을 말하고
보통 회사는 급여 지급을, 근로자는 퇴직을 전제로 합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당사자 간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 화해는 노동자와 사업주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서로가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호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와 사업주간의 분쟁은 종종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이 심화되면 회사 내부의 대인관계, 생산성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와 사업주가 서로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서로가 양보하고 타협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해 과정에서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도 화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해는 노동자와 사업주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와 사업주간의 화해는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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