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 처벌 가능성 있나요?
오늘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는데 제가 먼저 욕하며 시비 건 적도 없습니다. 게임 못하는 친구와 게임하는데 친구와 닉넴이 비슷해서 친구관계인 거를 알아챘는지 (제 닉넴)@ㅓ마 줫붸지 속에 ***다 라고 하더군요. 화가나서 신고하려하는데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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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ㅓ마 줫붸지 속에 ***다"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부는 별론으로 하고, 통매음 성립간으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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