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 처벌 가능성 있나요?

오늘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는데 제가 먼저 욕하며 시비 건 적도 없습니다. 게임 못하는 친구와 게임하는데 친구와 닉넴이 비슷해서 친구관계인 거를 알아챘는지 (제 닉넴)@ㅓ마 줫붸지 속에 ***다 라고 하더군요. 화가나서 신고하려하는데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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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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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ㅓ마 줫붸지 속에 ***다"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부는 별론으로 하고, 통매음 성립간으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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