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합의 관련하여 손해사정 상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대인 합의 관련하여 손해사정 상담 문의드립니다.

1. 기본 상황

- 팔꿈치 골절로 수술 후 회복 중 교통사고 발생

- 사고 당시 해당 부위에 직접 충격 발생

2. 사고 이후 경과

- 사고 이후 통증 악화 및 가동범위 제한 발생

- 한의원 치료 이후 대학병원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 연계 치료 진행

- 도수치료 지속 중 (현재까지 1년 이상)

- 치료 중에도 관절이 완전히 펴지지 않아

철심 제거 및 관절 유리술 추가 수술 시행

3. 현재 상태

- 주 2회 도수치료 지속 중

- 통증 및 기능 제한 완전 회복되지 않은 상태

- 장기 치료 진행 중

4. 보험사 대응

- 도수치료 초기 일부만 지급 후 추가 지급 거절

- 현재 금감원 민원 및 소송 진행 중

5. 문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예상 가능한 합의금 범위

- 도수치료 비용 인정 가능성 및 반영 범위

- 손해사정사 개입 시 합의금 상승 가능성

현재 자료 기준으로 현실적인 합의 가능 금액과

손해사정사 선임 실익 여부를 판단 받고 싶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기존 골절 부위의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사는 통상 사고 기여도를 낮게 산정하여 합의금을 책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수치료 비용은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대학병원 진단서상 치료의 필수성이 명시되어야 보험사로부터 전액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합의금 범위는 법원의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해율 평가가 합의금의 대부분을 좌우하므로, 감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가동범위 제한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은 보험사의 감액 논리에 대응하여 의학적 근거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실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미 소송 중이시라면 법률 전문가와 감정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우선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4.76AHT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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