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교통사고 대인 치료 및 보험사 대응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대인 치료 및 보험사 대응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고 및 기존 상태

- 팔꿈치 골절로 수술 후 회복 중이던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

- 사고 당시 해당 부위에 충격이 가해짐

2. 사고 이후 경과

- 사고 이후 팔꿈치 통증 악화 및 가동범위 제한 발생

- 초기에는 한의원에서 통증 및 부기 치료 진행

- 이후 대학병원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 연계하여 도수치료 진행

- 치료 중에도 팔이 완전히 펴지지 않아

철심 제거 및 관절 유리술 추가 수술 시행

3. 현재 상태

- 현재까지 도수치료 지속 중 (주 2회 수준)

- 통증 및 가동범위 제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

- 장기간 치료 진행 중 (1년 이상)

4. 보험사 대응 문제

- 초기 도수치료 일부만 지급 (약 5회)

- 이후 소송 진행을 이유로 추가 치료비 지급 거절

- 영수증 제출에도 장기간 답변 없음

5. 확보된 자료

- 대학병원 정형외과 진단서 및 소견서

- 재활의학과 치료 진행 기록

- 한의원 소견서 (장기간 치료 및 통증 지속 내용 포함)

6. 쟁점

- 수술 후 회복 중 교통사고로 인해

통증 악화 및 회복 지연이 발생한 경우

도수치료 및 재활치료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 보험사가 의학적 판단 없이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7. 궁금한 점

- 위와 같은 경우 도수치료 비용 인정 가능성

- 금감원 민원 또는 소송 진행 시 인정 범위

- 추가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 (재활의학과 소견 등)

현재 금감원 민원 및 소송 대응을 병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유사 사례나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직장과 소득이 있고, 수술후 회복중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사실원 피해자로 확정된후로

교통사고시 수술부위가 팬들에 충격이 되어 회복지연이 되어 수술한 팔의 가동범위회복에 영향을

받아 도수치료가 지연되고 회복기간이 더뎌지는 피해를 본것으로 병원진료가 되었습니다

뼈의 골절과 근육파열로 인한 수술후 회복중에 사고이며, 이것을 보험사가 계속적으로 축소하려는

행위로 인한 분쟁입니다 필요히 손해사정사와 견적 및 비용산출을 하여 대응하려고도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수술 후 상태에서 사고로 악화.회복지연이 입증되면 도수.재활치료의 상당 기간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왕증 + 사고기여도 평가 핵심).

    보험사가 의학적 근거 없이 일괄 제한하면 다툼 여지 크며, 진단서.경과기록.수술기록.기능평가(ROM)로 "사고 후 악화" 인과관계 명확히 하세요.

    금융감독원 민원은 협상 압박용으로 유효하고, 소송 시엔 감정의(의학감정) 의견이 인정범위를 좌우합니다.

    재활의학과 상세 소견(치료 필요기간.빈도.예후) + 사고 전후 비교자료 + 손해사정사 의견서까지 확보해 단계적으로 대응하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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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에 관련해서는 지금 선택하신 카테고리 보가는 보험전문가나 법률전문가의 답변을 들어보실 수 있는 카테고리로 변경하셔서 질문을 해보시면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의료 카테고리 보다는 보험전문가 카테고리나 혹은 법률전무가 카테고리에 질문을 다시 올려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시 글 올리셔서 상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