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소유의 물건을 교부받은 경우에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공갈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도 안되나요? 자기소유면 무조건 공갈죄는 안되고 다른 협박죄나 이런게 성립하는건가요?
자기소유의 재물을 위와 같이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한편 협박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여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