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상황
1. 아파트 경비실에서 고양이덫을 설치함
->최근 고양이 포획 후 학대사건 등의 뉴스를 보고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2. 불법 덫 설치에 대해 항의하니 한마리도 못잡았다고 함.
->입주민 카페 글 보니 몇마리 잡혀있었고 글쓴이가 풀어주었다고 함.
->아파크 직원 한명이 몇마리 잡아서 여기저기 다름데 풀었다고 증언함
3. 덫을 하루만 설치했다고 했으나 입주민 증언에 의하면 최소 3일은 설치됨
저는 입주민 카페에 "경비실에서 거짓말을 많이하네요. 정말 슬퍼요"라고 댓글 썼는데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저는 1. 사적의도 전혀 없었고 동물학대나 기타 동물보호법 위법소지 확인등을 위해 나서는 의도 뿐입니다.
2. 제가 확인한 거짓말은 한마리도 안잡았다라고 한 것, 덫을 하루정도만 설치했다라고 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