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실에 있는 스탠딩 책상에서 제 가방을 내렸는데 폰이 같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거기다가 폰을 충전하고 있었더라고요.
떨어진 핸드폰을 보니 액정이 나갔는데 상대측이 전액부담을 요구합니다. 위험한 곳에 올려놓고 심지어 다른 반이고 저는 폰이 있었던걸 아예 몰랐던 상황이니 다른 반에 폰 맡긴 친구(깨진 폰 주인), 스탠딩 책상에 올려놓은 친구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분담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ㅠㅠ 그리고 만일 분담을 하면 비율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데 원래 컨센트는 바닥에 놔두고 사용하고 있었고 그 폰 주인은 우리 반이 아니라 다른 반 애였고, 우리 반 친구에게 부탁해서 충전하고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