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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긴꼬리190
성숙한긴꼬리19021.10.18

실수로 핸드폰 깨뜨린거에 대한 부담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제가 교실에 있는 스탠딩 책상에서 제 가방을 내렸는데 폰이 같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거기다가 폰을 충전하고 있었더라고요.

떨어진 핸드폰을 보니 액정이 나갔는데 상대측이 전액부담을 요구합니다. 위험한 곳에 올려놓고 심지어 다른 반이고 저는 폰이 있었던걸 아예 몰랐던 상황이니 다른 반에 폰 맡긴 친구(깨진 폰 주인), 스탠딩 책상에 올려놓은 친구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분담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ㅠㅠ 그리고 만일 분담을 하면 비율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데 원래 컨센트는 바닥에 놔두고 사용하고 있었고 그 폰 주인은 우리 반이 아니라 다른 반 애였고, 우리 반 친구에게 부탁해서 충전하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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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방을 내려놓아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비율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휴대폰의 위치, 및 충전 콘센트의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처럼 정확한 증거가 없어 정확한 쌍방 책임을 나누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휴대폰 파손사건은 시간, 경제상의 이유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확하게 일방의 잘못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5:5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