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친구가 문을 닫을 당시에 뒤에 학생이 들어오려고 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 합당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2. 손해배상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학생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를 수리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수리영수증이 아니라 해당 30만원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다 했고, 추후 이와 관련된 법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