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액정 깨트렸을 때 손해배상은 어떻게하나요?
친구가 건물 문을 열고 들어갓고 문이 닫히는 순간 뒤에 따라오던 학생이 폰을 떨어뜨려 깨졌습니다. 학생은 친구가 문을 확 닫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폰을 떨어뜨렷다고 생각해 그 친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 이런 상황에 손해배상 청구가 법률상 합당한가요?
2. 손해배상을 해서 30만원을 지불한 상황입니다. 그 금액으로 학생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문제가 생기나요?
3. 수리 영수증같은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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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내용상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2. 아니요
3. 아니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친구가 문을 닫을 당시에 뒤에 학생이 들어오려고 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 합당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2. 손해배상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학생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를 수리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수리영수증이 아니라 해당 30만원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다 했고, 추후 이와 관련된 법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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