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수상한 거동 또는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범죄의 혐의가 영장없이도 체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범죄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확인요청을 한다면 응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