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외와 전혀 관련없는 일을 하는데도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뽑을때도 이런 결격사유를 넣는 경우를 봤는데
결격사유에 '해외여행이불가능한자'는 왜 넣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채용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해외여행이 제한될 정도의 범죄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해외 여행이 불가능한자를 채용결격사유로 정한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해외와 관련없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해외 지점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인력 파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여권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서는 특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여권발급 또는 해외여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채용 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외여행 가능 여부를 통하여 범죄경력 유무를 우회적으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