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래된 재산 분할 소송 문의드립니다.
저희 친할아버지 생전에 큰아버지가 할아버지 재산 명의를 형제들 모르게 큰아버지 앞으로 변경을 해놓고 할아버지가 작고하신 뒤 아버지 형제들에게 재산 분할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소송을 해서라도 찾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송 비용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 지도 궁금합니다...
P.S 저희 할아버지가 정확히 2009년 1월6일에 작고하셨구요 재산은 저희 할아버지가 거주하시던 자택이고 현재 거기서 큰아버지가 살고 계신데 조만간 집을 정리한다고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유류분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이미 할아버님이 10년도 더 이전에 사망하셨다면 지금에서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민법 제999조 2항에 따라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가지며,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다툼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여부인바, 제척기간 도과로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