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중 점유유지 기간 동안 월세납입 문의

계약기간이 26.3.31일 까진데 그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줄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하려고 합니다. 이사는 다나온상태고 폐기가능한 짐만 거치 중인 상태입니다. 가스 및 전기는 사용중단 상태입니다.

4월 1일자로 신청 한다고 했을때 명령 및 등기기재 까지 약 2주가 소요 된다고 하면 제가 점유유지 기간 동안에는 월세를 내야하나요??? 신청 후 시간이 걸릴걸 감안해서 계약기간 만료 전 신청을 바로 해도 관계가 없을까요??

월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면 안낼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 설정이랑 지급명령 같이해도 상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점유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단순히 권리 보호를 위해 점유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월세를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