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로 수술 해야하는데 근로일 수술하면 보통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세브란스에서 수술할일이 생겼어요
사장님은 일을 그냥 다니라는데 제가 찜찜해요
수술은 근로일에만 된데요
그래서 다다음달에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회사가 배려하는 그런 문구 말고요
일반적으로 노동법에 의거 근로자가 수술을 하게되면 방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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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서 수술한다고 하여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에 별도 병가가 없다면 개인 연차 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병가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 병가 부여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개인적인 휴가를 사용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개인질병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 규정(예를 들면 취업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제가 접촉한 회사들의 개인병가는 전부 무급으로서 연간 3개월을 한도로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