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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병아리292
점잖은병아리29223.05.19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3년 4월 19일에 경추유합술을 받고 담당 의사에게 최초 진단서를 받았는데 깜빡하고 치료기간을 적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에는 최초 진단서를 제출했고 직장에서 23년 5월 22일 퇴사시킨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3개월 이상 진단수주가 적힌 진단서를 6월초에 해당병원에 방문하여 다른의사 (해당의사는 은퇴함) 에게 받는다면, 발급일만 6월초일뿐이지 3개월이상 진단수주는 23년 4월 19일 기준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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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청구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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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발급일만

    퇴사이후이고 진료기간 자체가 근무중인 4월 19일 기준 3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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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차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회사가 퇴사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입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통상해고 처리를 하였다면 진단서 발급과 무관하게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귀하가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하신 경우, 진단서 발급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근로제공이 어려워 퇴사가 필요한 시기가 어떻게 명시되었는지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근로제공이 가능함을 의사 소견서 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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