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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허스키46
부유한허스키4624.02.21

부동산 전세사기를 방지 할수방법은없는건가

현재 수 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나오고 있는데 진짜로 막을수 없을까요

전세사기에는 건물주와 부동산컨설팅 및 부동산이 중간에 꼭 끼여 있는데 ㆍ건물주가 접속하는 곳이 부동산컨설팅 및 부동산인데 만약 계약체결을 연결해주는 부동산컨설팅 및 부동산 업체가 건물주의 건물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자료를 임차인에게 오픈해서 사전에 예방할수는 없는지요ㆍ 만약 일이 터지면 허위자료 공개를 했기에 부동산도 책임을 진다는 약관을 만들어 임차인 앞에서 이물건에 대하여 모든 물건자료가 이상 없기에 저희 부동산이 약관에 싸인을 해 준다면ㆍㆍㆍ

그리고 부동산이 허위로 설명해서 사기를 당한다면 연대책임으로 큰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주보다 부동산을 믿고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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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방식도 일리가 있으나, 문제는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모두 오픈하려면 그에 대한 강제적인 접근권한이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권한을 특정 직군에 부여하는 것이 다탕한지 여부에 관한 논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중한 책임을 부여한다면, 공인중개사측에서는 그에 따른 보수비용 상향을 요구하게 될 것인바, 이에 대한 증액에 관한 논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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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부동산에서 자료를 확인하더라도 임대인이 마음 먹으면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책임을 묻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허위 설명이라면 부동산에서 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신뢰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의 평판과 경력을 확인하고, 계약 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도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건물의 소유자와 대출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금이 많은 경우에는 전세금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실제 건물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방법과 시기, 위약금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예방이 중요하며, 계약 전에 충분한 검토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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