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파기시 부동산에 맡긴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을 위해서 보고온 집으로 계약서를 쓰겠다고 보증금 30만을 걸고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계약서를 쓰러 가는데,
제가 특약을 조금 많이 준비했습니다. 9개 항목.
만약 이 조건 들을 제시했을 때 집주인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할 경우,
계약이 틀어지면 부동산에 맡긴 보증금 30만은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한 특약을 임대인이 받아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제가 인정되지 않아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금 몰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내용은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었으며 거래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파기가 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