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당시 몰랐던 상속인의 채무 변제
아버지 명의의 화물차를 몰고 다니던 A는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친구가 사고를 냈는데 친구의 보험으로 처리를 했지만 A는 지병으로 사망을 한 상태에서 A의 상속인들에게 1년 후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어요.
A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고 연락받고 갔을 때는 각종 과태료 등 체납금 몇백만원이 붙어있는 자동차 한대뿐이라 모두 변제하고 가져 왔는데, 상속당시 구상금 청구가 있을것을 예앙했더라면 상속포기를 하였을텐데 당시에는 청구가 없었기에 모르는 상태에서 차량에 대하여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2명은 보험사의 구상금을 변제해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