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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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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상권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제가 아니고 외국인인 친구라서 대신 글을 올립니다 피고 1이 친구입니다 피고 2는 아에 모르는 사람이구요 피고 1은 운전은 커녕 차를 본적도 없습니다 피고 1은 어느날 친구(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차를 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잘못된거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A 는 올 여름에 차를 다른사람에게 팔았다고 하여 피고 1 은 안심 하였으나 12월 21일 위의 청구 서류를 갑자기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갑자이 이런일에 휘말렸는데 돈은 고사하고 아직 대학 졸업도 못했는데 만약 형사처벌 받고 쫓겨나면 이친구의 인생에 크나큰 절망으로 남을수 있기에 제가 대신 신청하는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피고1은 저곳에 간적도 어딘지도 모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피고 1 로서는 위 차량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가 여죄를 구성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차 명의를 빌려주었고 위 사고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