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자가 아니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상용직+일용직 고용보험 합산해서 180일 넘으면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 들었는데 신청하려고 보니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자가 아닙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뜹니다
계산을 해도 200일이 넘는데 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아닐까요? 저렇게 고용보험 기간을 세는게 아닌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