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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미어캣55
새까만미어캣55
22.03.06

핸드폰 판매업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핸드폰을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핸드폰을 판매하고 의무 약정기간을 6개월을 사전에 고지하고 판매합니다. 그래야 할인된 금액으로 고객이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의무약정기간 6개월을 지키지 않고 해지를 하여 손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신사 본사에 위약금을 수차례 대신 지급하여서 피해가 막심합니다. 고객은 전화도 계속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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