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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미어캣55
새까만미어캣5522.03.06

핸드폰 판매업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핸드폰을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핸드폰을 판매하고 의무 약정기간을 6개월을 사전에 고지하고 판매합니다. 그래야 할인된 금액으로 고객이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의무약정기간 6개월을 지키지 않고 해지를 하여 손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신사 본사에 위약금을 수차례 대신 지급하여서 피해가 막심합니다. 고객은 전화도 계속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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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통상 발생할 손해에 한정되며 특별손해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전에 약정으로 명확하게 약정을 하고 손해배상예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 계약을 체결시에 문제가 되는데 위와 같은 할인 약정 조건 등의 경우 그 효력이 적법한지는 추가로 검토가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6개월 의무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은 불법을 원인으로 지급된 급여의 반환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단통법위반여지(불법보조금 지급)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 유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