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후 유급휴가비와 본월급 두가지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다가 발가락을 다쳐는데 병원에서 깁스하고 10일을 쉬어야 한다네요 그래서 병가내고 산재처리 하고 10일쉬었다 다시 출근하면 그달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사업장에서는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휴가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10일 휴직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는 월급에서 10일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기간에 대한 임금처리는 회사 + 근로자 사이 다른 협의가 가능하므로 회사측에 해당 문제를 이야기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산재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나머지 출근하여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만 회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