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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올빼미78
엄청난올빼미7822.07.12

퇴직관련 궁금증입니다 이런경우 퇴직을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제가 현제 업체 파견중이고 파견 기간은 11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직을 준비중이라 퇴직을 하려고 7월 초에 회사에 7월 중순에 퇴사를 원한다고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도의적으로 그건 안된다며 8월 9월까지는 해줘야한다 업체와 협의후 날자를 통보해주겠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8월 9월까지 근무를 해줘야 하나요

지금 그만 두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도 있다 하는데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파견이유는 업체와 관계상 나중에 업무계약을 하기위해 업체일을 해주러 나온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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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은 언제든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3. 해당 내용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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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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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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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도의적으로 그건 안된다며 8월 9월까지는 해줘야한다 업체와 협의후 날자를 통보해주겠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8월 9월까지 근무를 해줘야 하나요

    지금 그만 두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도 있다 하는데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파견이유는 업체와 관계상 나중에 업무계약을 하기위해 업체일을 해주러 나온겁니다.

    근로계약서상 별도 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서 당기후의 1기가 지난날로 효력발생합니다.

    최대 2개월이내이므로 2개월이상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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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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