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도의적으로 그건 안된다며 8월 9월까지는 해줘야한다 업체와 협의후 날자를 통보해주겠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8월 9월까지 근무를 해줘야 하나요
지금 그만 두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도 있다 하는데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파견이유는 업체와 관계상 나중에 업무계약을 하기위해 업체일을 해주러 나온겁니다.
근로계약서상 별도 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서 당기후의 1기가 지난날로 효력발생합니다.
최대 2개월이내이므로 2개월이상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 의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