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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올빼미78
엄청난올빼미78
22.07.12

퇴직관련 궁금증입니다 이런경우 퇴직을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제가 현제 업체 파견중이고 파견 기간은 11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직을 준비중이라 퇴직을 하려고 7월 초에 회사에 7월 중순에 퇴사를 원한다고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도의적으로 그건 안된다며 8월 9월까지는 해줘야한다 업체와 협의후 날자를 통보해주겠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8월 9월까지 근무를 해줘야 하나요

지금 그만 두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도 있다 하는데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파견이유는 업체와 관계상 나중에 업무계약을 하기위해 업체일을 해주러 나온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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