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차수당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신청후 한차례 진정을 통해 모두 받았고 다시는 이거로 진정을 제기 할수 없다는 우편물도 받았는데요
한달이 지나서 잔업수당계산이 잘못되었다면서 전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상태구요 갑자기 생각이나서
그래서 입사당시 잔업 한달분을 못받아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더니 9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모든 금품은 다시 진정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비록 57만원뿐이 안돼지만 소액으로 민사소송 하라고 하는데 비용이나 이런게 더 들지않을까요 받을수는 있을까요? 도대체 머가 36조에 해당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