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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오색조8
대단한오색조823.11.07

퇴직금연차수당 진정넣어서 지급완료 우편물도 받았는데요 입사당시 잔업수당을 못받은걸 빼먹었거든요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 연차수당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신청후 한차례 진정을 통해 모두 받았고 다시는 이거로 진정을 제기 할수 없다는 우편물도 받았는데요

한달이 지나서 잔업수당계산이 잘못되었다면서 전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상태구요 갑자기 생각이나서

그래서 입사당시 잔업 한달분을 못받아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더니 9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모든 금품은 다시 진정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비록 57만원뿐이 안돼지만 소액으로 민사소송 하라고 하는데 비용이나 이런게 더 들지않을까요 받을수는 있을까요? 도대체 머가 36조에 해당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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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면 신고가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기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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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합의서에 근로관계에서 비롯된 어떤 임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체의 민/형사상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는 합의를 번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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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받았더라도 잔업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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