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너튜브와 각종 SNS가 중요한 미디어 채널의 역활을 하는 시대에 초상권 관련입니다.
친한 친구들 혹은 잘 아는 지인간에 일상에서 벌어진 해프닝 또는 사소한 신변잡기적인 것을 소재로 영상 또는 사진을 유포 할 경우 당사자의 허락이 최우선 고려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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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타인의 일상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면서 만약 그 타인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얼굴이 공개되는 방송이라면 그 공개되는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없이 방송하실 경우 명예훼손 등 형사문제가 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실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