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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유연한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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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6

전,월세 계약기간과 월세금, 계약금 문제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제 현재상황은

전세 2000 월세 30인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입니다.

이사가 3월달에 가기때문에 2월 말쯤 방을 뺄 예정입니다. 와이프 명의로 된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직까지 방을 보러오거나 계약이 안되어서 아직 전세금을 못 받았구요. 집주인한테는 작년 12월달에 미리 말을 한 상황입니다.

제 질문은 2월 말쯤 방을 빼게 되면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월세금은 계속 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전세금도 계약기간이 끝날때쯤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므로 4월 30일까지는 월세를 계속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다른 협의가 된 부분이 없으시다면 납부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월말에 방을 빼더라도 임대인과 별도 협의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만료시까지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내라고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 해지하거나 묵시적 갱신 중이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임대인으로서는 계약 만료 시점까지 월세 지급이나 보증금 반환을 미룰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