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5일 입사인데 퇴직금 관련
올해 3월 5일이 일요일이더라고요.
1년치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무를 3월 3일까지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3월 6일까지 해야 하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오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만 1년을 채우는 이상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발생할 것이므로, 3월 4일까지 근무를 제공하셔도 무방하며, 3월 3일까지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