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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두견이131
진득한두견이131

회사에서 직원숙식용으로 주택임대를 해야되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닐경우

회사에서 주택을 임대해야되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회사다보니 월세를 주더라도 계산서를 받아야되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할경우 회사에서 지출 증빙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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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주택임차료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등본,계좌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최초 1회만 신고하면 계약기간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임대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하나,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등을 통해 비용처리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