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년미만의
기간에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3.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인데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