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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게논89
슬기로운게논8924.01.23

연차관련 - 연차 사용 마음대로 못쓰나요?ㅜㅜ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재직중인데요

원장님께서 연차 쓰는 부분에 대해서 쓰지말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일까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여야 하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녹음 또는 카톡, 문자 등 증빙자료 남기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연차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된다면, 당해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휴가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속해서 연차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루제한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년미만의

    기간에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3.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인데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