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일, 휴게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됨).
2. 사용자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 상기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다른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모두 적용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그리고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적용됩니다.
4. 결국 사용자가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질문자분에 대한 감시 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감시 단속적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 사견이긴 하나 의사의 당직 근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시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