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선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재직중입니다
돈계산하는 방법이궁금하며
저같은경우는12년정도일했는데
퇴직금도 떼고주는 세금이있나요?
모든게궁금합니다
세전이라고는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임금처럼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는 공제되지 않지만 퇴직소득세서 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퇴직 소득세율은 정률을 공제하여 간단히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등 다양한 변수가 입력되어야 하므로
홈텍스의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이때, 위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된 법정 퇴직금(세전)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 퇴직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액수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에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IRP계정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금액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