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인원수가 많으면 무조건 가입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나라에서 인원수 많으면 무조건 사외적립자산으로 묶어놔야한다고 들었는데ㅠ아니라서 깜짝놀랐습니다...
이번에 큰회사 문닫는거보고...직원들 퇴직금은 무사할꺼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티*업체처럼 퇴직금여유가 없는 회사라면 DC형으로 본인이 관리할 수 있게 1년에 한번씩 달라고 요청하면 되는거 맞을까요?아주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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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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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012년 7월 25일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연금 권고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부터 퇴직연금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가 되었으나 현재 미시행하더라도 과태료 등 처분이 없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사실상 기업의 재량에 따라 기존 퇴직금제도로 운영되는 곳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