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6개월 정도 무급 휴가를 내면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집안 문제로 인해 6개월 정도 회사에 무급 휴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무급 휴가를 하는 경우 4대 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4대보험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기간 납부가 유예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기간에는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유예 및 예외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휴가기간에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나,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연금의 경우 무급휴직신고시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건강에 경우 무급휴직신고시 해당기간 보험료를 복직하면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납부예외, 납부유예가 가능하니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잘 모르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직접문의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휴직기간 중에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중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과 같은 4대보험의 경우 납부 예외, 유예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유예,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하면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납부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고 50%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