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피고인이 최종 무죄확정후 고발인을 무고로 고소한것에 대한 대응방법
비법인사단인 종친회의 종종재산을 횡령,사기친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다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고령의 증인들이 사망.치매.병환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진정성립에 실패하여 결국 무죄확정 되었습니다.
유죄입증을 못하여 진상규명을 못한것도 화가 나는데 적반하장으로 비대위측 고발인인 저를
무고로 고소했고 경찰로 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조사관에게 답하기를 두명의 검사가 기소했고 1~2심에서 무거운 중형이 구형됐던 사건인데 이것이 무고죄가 성립하냐고 반문하고 정보공개청구등을 통해 솟장을 확인한후 대응하겠노라고 했습니다.
향후 진행과정과 대응방법에 대한 조언과 제 마음속으로는 상상이지만 [역무고]로 혼내주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해봅니다.
민형사상 방법이 없는지요 ?
현명하신 고견과 가르침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