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사실과 다른 과대하게 부풀려진 배상액이 포함된 내용 증명, 근로자 입장인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
교육비 반환에 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건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이 카톡으로 보내주어서 확인 해보니 실제 금액보다 과대하게 부풀려져 있음
갑작스런 퇴사가 아니였고 사람 구해야 하니 한 달 전에 퇴사 의사 표시 후, 새로운 사람 두 분 들어오고 두 분 다 인수인계까지 해주고 나왔는데
내용 증명엔 사실과 다른 갑자스런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으며, 인수인계도 안 해주었다는 명목 그리고 교육비에 대해 알아보니 각각 6만원,9만원인데 250만원으로 기재되어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아직 답장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
미용업에 종사한 사람인데 디자이너들이 교육해준 건 15번 미만인데 31번을 해주었다며 회당 3만원씩 총 91만원까지도 반환 요구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그냥 아무렇게나 적어서 보내도 되는 것이고 실제로 소송을 할 수 있으면 소송을 할 겁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송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고, 한 달 전 퇴직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더욱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에 관한 대응을 위해서는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로펌에서 경험을 통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기 전에 위 사실관계에 따른 인수인계 사실, 교육비의 실질적인 금액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사업장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겁만 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