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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3.12.06

분양사기로 현재경찰서에서 수사중이라며 관련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또 추가로 피고소인 2명을 추가해야 한다하였고

추가질문

분양사기로 현재경찰서에서 수사중이라며 관련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또 추가로 피고소인 2명을 추가해야 한다하였고

처음청구취지를 잘못하여 청구취지변경과 형사사건으로 그곳에 매달리는 과정에서

민사는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을 밝혔으나 판사의 똥고집으로

계속속행 12.20일 2차 출석일입니다

판사는 어떠한 이유도 밝히지 않으며 걔속 똥고집을 부리는 이유을 알수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담당판사에 대하여( 재척) 기피사유서을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척사유가 안되나요

두번이나 병원에서 치료중이라고 해도 재판중단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 니다

그동안 수많은 재판 중 이러한 판사는 처음이며 진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옵니다

상대는 변호사가 있어 매일같이 무슨자료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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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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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척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 3. 31.>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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