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30분씩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시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중간에 30분휴게를 한후 12시 30분에 퇴근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어있지않아 많은 사업장에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없이 퇴근하는 등 원칙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를 하여 먼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한 휴게시간없이 퇴근하는 것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도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