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하는데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한경우 불이익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월세 연간합계 1200만인 경우 구청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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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 시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의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이므로 미등록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한경우로서 월세소득이 1200만원인 경우에는
일단 월세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한 것이고
필요경비 인정이 60%에서 50%로 낮아지고 기본공제 금액도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소형주택임대소득감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청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이므로 구청에 주임사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2주택자 이상이라면 세무서상의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