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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웜뱃215
배부른웜뱃21523.09.10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안할 경우에 불이익이요

안녕하세요.

전 임대인입니다. 임대사업자아니고요~

주택임대차신고를 임차인이 하게되면 저한테 연락이오는데 일주일 기다려도안오길래 부동산에 물어보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않을거라합니다.

월세 30만 초과라 안할 시 과태료100만원으로

알고잇는데요. 이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조차 안하겟다는건데 제가 불이익 받을게잇을까요?

내년에 신고하고 세금도내야하는데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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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별도입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신규계약 또는 갱신 계약 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서작성 후 30일 이내 주민센터나 인터넷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월세신고에 해당되는데 신고늘 안 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5~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신고를 해도되고 안 해도 되지만 2024년 6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에 대한 유무와 별개이기 때문에 임대차신고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전입신고여부와는 무관하게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신고를 한다고 해서 전입신고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 일방이 신고를 하면 신고하지 않은 상대방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통상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게 이상하네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해도 임대차신고는 해야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태료 유예기간이라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신고를 안하면 임대인이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는 당사자 중 한분만 계약서 첨부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되어 24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안하면 행정기관에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쉽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하시면 임대인이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전장치를 해 놓아서 나쁠건 없지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라도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내년 6. 1일부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