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별도입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신규계약 또는 갱신 계약 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서작성 후 30일 이내 주민센터나 인터넷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월세신고에 해당되는데 신고늘 안 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5~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신고를 해도되고 안 해도 되지만 2024년 6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