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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웜뱃215
배부른웜뱃21523.09.10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안할 경우에 불이익이요

안녕하세요.

전 임대인입니다. 임대사업자아니고요~

주택임대차신고를 임차인이 하게되면 저한테 연락이오는데 일주일 기다려도안오길래 부동산에 물어보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않을거라합니다.

월세 30만 초과라 안할 시 과태료100만원으로

알고잇는데요. 이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조차 안하겟다는건데 제가 불이익 받을게잇을까요?

내년에 신고하고 세금도내야하는데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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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별도입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신규계약 또는 갱신 계약 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서작성 후 30일 이내 주민센터나 인터넷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월세신고에 해당되는데 신고늘 안 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5~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신고를 해도되고 안 해도 되지만 2024년 6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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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에 대한 유무와 별개이기 때문에 임대차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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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전입신고여부와는 무관하게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신고를 한다고 해서 전입신고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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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 일방이 신고를 하면 신고하지 않은 상대방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통상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게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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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해도 임대차신고는 해야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태료 유예기간이라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신고를 안하면 임대인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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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는 당사자 중 한분만 계약서 첨부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되어 24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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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안하면 행정기관에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쉽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하시면 임대인이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전장치를 해 놓아서 나쁠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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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라도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내년 6. 1일부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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