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정지와 기속력의 연관성을 알고 싶습니다
취소소송의 가구제인 집행정지와
기속력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기속력은
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집행정지를 한다면
원처분이 잠시 정지되어 효력이 사라진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이라고 이해 했구요!
집행정지가 되고나서
집행정지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면
행정청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을 통해
집행부정지 상태로 돌아갈 때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인가요?
그래서 기속력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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