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와 기속력의 연관성을 알고 싶습니다
취소소송의 가구제인 집행정지와
기속력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기속력은
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집행정지를 한다면
원처분이 잠시 정지되어 효력이 사라진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이라고 이해 했구요!
집행정지가 되고나서
집행정지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면
행정청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을 통해
집행부정지 상태로 돌아갈 때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인가요?
그래서 기속력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집행정지와 기속력은 행정 소송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며, 두 개념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1.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취소소송의 중요한 가구제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처분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행정청의 처분이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을 일시 중단시킴으로써 피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기속력: 기속력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속력의 효과로는 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가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선고되면 원처분의 효력이 일시 중단되지만, 이는 원처분의 기속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원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계속 존재하게 되며, 이를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해제되면 원처분의 효력이 복구되고, 이때 행정청은 재처분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원처분의 기속력이 행정청에게 행정처분을 다시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므로, 기속력과 집행정지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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