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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쇠오리112
빈티지한쇠오리112

집행정지와 기속력의 연관성을 알고 싶습니다

취소소송의 가구제인 집행정지와

기속력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기속력은

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집행정지를 한다면

원처분이 잠시 정지되어 효력이 사라진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이라고 이해 했구요!


집행정지가 되고나서

집행정지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면

행정청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을 통해

집행부정지 상태로 돌아갈 때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인가요?


그래서 기속력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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