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체동산압류는 한번만가능한가요?
임금체불건으로 통장압류한 상태이고
준다 다음달 준다 피일차일 미루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체동산압류 신청하려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횟수에 제한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한번만 이라는 부분은 다소 모호하며 상대방에게 유체동산이 있으면 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여러번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유체동산압류를 집행한 이후에는 집행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사실상 유체동산압류는 한번이 가능하다고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 몇년이 지나면 또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압류 하고자 하는 집행대상의 유체 동산을 확인하여야 하고 채권액의 만족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