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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곰82
투명한곰8223.06.10

연봉관련 사전통지 없이 열외 시킨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회계사이클이 4월1일이고 4월 중순/말쯤에 연봉통지(30년간 모든 직원 매해 4% 이상 인상)를 해왔으나 사장님 개인 사정으로 계속 미뤄져서 5월말/6월초에나 연봉 통지가 이뤄졌습니다. (전 연봉통지가 이뤄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연봉통지가 늦어진만큼 4월월급을 5월월급에 소급적용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봉통지 기다리다가 (늦어진다 만다 라는 공유도 없었음) 개인사정으로 더는 기다리기 어려워 5월초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5월30일이 막날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회사 사정 및 인수인계 등 회사 업무로 인해 6월 9일, 그리고 결국 6월 30일까지 퇴사일자가 밀렸습니다. 물론 이미 6월초정도 퇴사 생각해서 1개월전 알림도 줬고 5월30일 최초 퇴사일도 합의하에 결정한 것이라..... 그후 지연된 퇴사일은 무시하고 나와도 되지만 회사 사정상 제 개인사정이 좀 어렵더라도 더 연장근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9일(월급날) 5월월급에 4월 월급 소급적용이 되지 않은 것 같아 문의하였다가 이미 연봉통지도 있었고 저는 퇴사예정자라 연봉협상/통지에서 열외되었기에 소급적용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연봉통지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혀 연봉인상이 없는 것(협사에서 열외된것)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별도로 문의)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보면 제 2조에 "연봉은 개인별 연봉통지에 의거한다"라고 되어 있고, 연봉통지서보면 적용 기간이 2023년 3월31일로 끝났습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통지가 늦어졌고 저같은경우 아예 연봉협상 자체에서 열외가 되면서 아무것도 전달받지 못 했습니다. 엄연히 말하면 뭐가 되었던 현재 기간에 맞게 "연봉통지"가 당연히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 2조처럼 연봉통지에 따라 연봉금액이 결정되는데 엄연히 말해 저는 현재 연봉통지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의거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계약서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요?

만료된 계약서(연봉통지서)는 있지만 유효한 통지서가 없으니, 전 지금까지 제 연봉의 앞날도 모른채 합의된 내용도 없이 일하고 있다가 제가 6월9일에서야 물으니 구두로만 위와 같이 답해준 것입니다.

현재 유효한 연봉통지 계약서도 없고, 6월9일전까지 적어도 구두 안내도 없고, 협상에서 열외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사전안내 혹은 이후 안내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연봉협상 이이제기 관련 또는 계약체결 관련(체결 누락)해서 회사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 까요?

협상에서 열외를 시킬수는 있으나 통지를 하지도 받지도 않은 상황이니 "협상"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제가 5월10일에 퇴사의사(구두)를 밝혔고 합의하에 계속 퇴사일이 밀리긴했으나... 회사가 저에게 중요한 일(월급)에서는 위와 같이 태도를 취하고 회사에게 중요한 일(업무-설명회진행, 거래처협상 등)에서는 조금조금씩 계속 퇴사일을 늘리면서 여럿이 저에게 부탁하고 또는 정해진 퇴사일이 다가오는데도 퇴사접수안해주고 계속 함구하면서 버티는 식으로 있다가 제가 퇴사서류 절차/진행여부 물으면 그때서야 다시 퇴사일 지연을 묻고...

결국 6월30일을 진짜 퇴사일로 하자 라고 동의하긴했습니다만, 5월10일 최초 퇴사의사 밝힌지 1개월이 지난 시점인 현재기준으로 제가 예로 이번주(6월16일)까지만 일하겠다하고 퇴사일을 조정해버리면 그 이후 날짜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되거나 또는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건가요?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시고 답변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퇴직금 평균월급은 세전이 기준인가요 세후(통장에 입금되는 금액)가 기준인가요?

위 연봉통지서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기간: 2019.05.27-202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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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이의없이 계속 근로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연봉'협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처리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무단결근 처리는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낮출 수 있을 뿐 그 외의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퇴직금도 별 손해는 없습니다.

    모든 임금은 세전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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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통지서보면 적용 기간이 2023년 3월31일로 끝났더라도 별도 연봉통지가 없었다면 기존 연봉으로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법으로 취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일단 6월 30일을 퇴사일로 동의를 하였다면 퇴사일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16일에 퇴사를 한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되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세전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성과급 포함 예상퇴직금 (세전기준)13,553,25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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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주장에 따라 정황상 퇴사예정자이기에 고의적으로 연봉협상에 응하지 않았거나 연봉결정통보와 관련한 통상 진행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연봉협상이 결렬되거나 연봉협상 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인상된 연봉액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퇴지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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