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에 빌려준돈 차용증없이도 받을수있나요 ?
연인사이에 차용증없이 돈이급하게 필요하다해서 빌려줬는데 받을수있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법원에 고소해야하나요?
돈도 문제지만 남자꽃뱀같아서 신고하고싶은데 방법없을까요?
내용: 갑자기 차가 고장났는데 집에지갑을두고왔다며 말도안되는 거짓말로 100만원 빌려달라고함(계좌이체)
지갑두고와서 그런대놓고 갑자기 한달뒤에 갚겠다고함
돈 빌려주자마자 사이가 멀어져서 거의헤어진거나 다름없는관계됨 . 인스타에 여자친구랑 풀빌라펜션간 사진올라옴(바람 ).차수리하는는것도 거짓말
나랑 만난기간은 한달도 안됨.딱봐도 돈보고 접근
이런상황인데 사기죄같은걸로 고소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병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힙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으며, 다른 차용증이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 제기 후 인용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의 사용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 이를 차용했다는 점에 대한 사실의 입증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연인 간에는 돈을 그냥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돈을 요구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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