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번호판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냈는데, 인적 물적피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다른 처벌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라면 당연히 보험도 없을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같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히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등록 오토바이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 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가급적 경찰 신고 전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종합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이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될수도 있으나 중상인 경우에는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