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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에뮤274
후련한에뮤27423.08.17

세입자입니다. 현재 사는 곳에 후순위 대출이 존재할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집주인이 후순위 대출이 필요하다고 해서 동의를 하긴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경매로 넘어갈 때는 제 보증금이 선순위라 문제 없는데

전세 기한이 끝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잘 안구해질 수 있는 문제 정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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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 구할때는 후순위 대출금액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쉽게 구해 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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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그대로 후순위 대출이기 때문에, 경매로 집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세입자가 융자가 많은 것을 보고 입주하기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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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순위라면 선순위임차인은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계약종료후 다음 새입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출이 상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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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발생되어도 선순위 임차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 후순위 근저당으로 대출을 받을 정도라면 사실상 임대인 자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을 통해 임의경매를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연체시에 경우에 따라 해당 주택이 경매에 나올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만기시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다음임차인이 없을 경우 보증금 반환에 지체가 있을수 있다는 예상정도는 가능할수 있으나, 다음 임차인 계약시 말소조건등으로 계약을 진행할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후순위 근저당이 있다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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