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발생되어도 선순위 임차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 후순위 근저당으로 대출을 받을 정도라면 사실상 임대인 자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을 통해 임의경매를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연체시에 경우에 따라 해당 주택이 경매에 나올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만기시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다음임차인이 없을 경우 보증금 반환에 지체가 있을수 있다는 예상정도는 가능할수 있으나, 다음 임차인 계약시 말소조건등으로 계약을 진행할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후순위 근저당이 있다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