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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7

직원이 회사에서 퇴사를 하여 실업 급여를 받게 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직원이 퇴사를 하였는데 권고 사직이 아닌데 권고 사직으로 위장하여 실업 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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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9.07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그 회사에 고용지원금, 인턴 지원, 외국인 채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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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직원이 퇴사를 하였는데 권고 사직이 아닌데 권고 사직으로 위장하여 실업 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항은 전형적인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주 역시 공모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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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한다면, 적발 시 실업급여 수급자 뿐만 아니라

    이를 함께한 회사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현장조사 뿐만 아니라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만한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거짓 신고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것은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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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위장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협조하였다면 회사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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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정수급이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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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확인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하는데 위장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 회사에 불리하지는 않지만 지원급 수급시 제한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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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부정으로 수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원이 실업급여 받는다고 회사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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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사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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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회사 또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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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경우라면 고용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이외의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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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상실신고 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함으로써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이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에 협조한 회사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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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적발되는 경우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가급적 사실대로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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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허위신고라는 것을 적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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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외부나 내부에서 부정수급 신고를 하여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사안입니다.

    사실대로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기존에 고용지원금을 받는 것이 있다면 중단됩니다.(걸리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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